비자 신청
1、비자신청
다음 서류를 지참하고 중국대(영)사관에서 X(학생)비자를 신청한다.
본 대학에서 발급한 <입학통지서>
《외국유학인원비자신청표》(JW202)
2、거류허가
X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후 30일내에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:
여권원본
JW202표
입학통지
여권(증명)사진2장
거주시 파출소에서 제시한 임시주숙등기표
《외국인 비자,거류허가 신청표》
신체검사기록 검증 (신입생은 신체검사증명을 북경시출입국검역국 보건중심에 교부하고 검증을 거쳐 <건강합격증>을 받는다.)
18세미만의 학생은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후견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.
3、비자의 연기
(1)유학생 본인의 비자연기
비자유효기간 만료후 학습을 계속할 유학생은 3주전에 유학생사무실에서 새 학기 입학 수속을 마치고 학비를 납부한 다음 유학생사무실에서 제시한 비자연기증명을 소지하고 비자를 연장한다.
준비해야 할 서류:
여권
여권사진 1장
《외국인 비자,거류허가신청표》
《임시주숙등기표》
(2)배우자와 자녀의 비자연기
북경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유학생의 배우자와 만 18세미만의 자녀는 6개월 혹은 1년 0회, 1회, 2회 혹은 멀티 입국유효 L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.
신청횟수는 제한되지 않으나 비자의 유효기간은 유학생의 비자거나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신청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자녀는 출생증명 혹은 친속관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.
[주]:외국에서 제공한 증명서는 중국대사관(영사관)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4、유학생 거류허가의 변경
북경의 기타 대학에서 전학 온 유학생은 여권과 거류허가를 검사받은 후 비자를 변경 혹은 연기수속을 할 수 있다.
타지방에서 전학하여 온 유학생은 원 거주지를 떠날 때 당지 파출소에 가서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.
5、귀국
유학생의 학습기간이 만료되여 귀국할 시 반드시 비자 혹은 거류허가의 유효기간내 출국해야 한다.
부득이한 사유로 제시간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수속을 진행해야 한다.
출국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생의 거류허가는 해관에서 회수한다.